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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체공사 현장 감리자의 부재가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져 학동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이와함께 조오섭 의원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정비구역 투기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측량업 정보종합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입법성과를 거뒀다. 조 의원은 "철거현장 내 안전불감증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생떼같은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강은미, 김승남, 김영배,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학영, 주철현, 최종윤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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