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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위원회는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 위원회로 구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에 따라 마을위원회는 해당 마을주민의 추천을 받은 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며, 읍·면·동 위원회는 생산자 대표, 해당분야 전문가, 읍·면·동장등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이번 위원회는 동 조례 제13조에 따라 김포시장 권한대행인 허승범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참석 위원들의 만장일치 추대로 조한설 위원이 호선되었으며 그 이외 위원으로는 배강민 시의원, 농업·축산업 생산자대표 등이 다양하게 위촉을 받았다.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심의 일정은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 위원회 순으로 5월1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심의대상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 신청한 농민이 된다.
각 마을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실경작 및 농민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동 위원회에서는 농민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대상자를 중점 점검하여 서면·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김포시 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농민 여부, 지급요건을 심의하고 의결 결과에 따라서 빠르면 오는 6월말부터 농민기본소득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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