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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에 대한 예산은 1300만 원으로 1인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연 최대 100만 원이다.
불법 행위가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38조의4에 의거 차량이용 폐기물 투기(50만 원),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20만 원), 휴대물품 및 담배꽁초 투기(5만 원) 등 위반사항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40%가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안석훈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무단 투기를 예방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감시활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배꽁초 또는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투기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파주시 자원순환과 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된다.
2022년 4월 말 기준 신고된 동영상 등 자료를 확인해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181건으로 362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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