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오는 22일까지 요양시설 대면면회 한시적 허용
오현미 | 기사입력 2022-05-01 11:01:19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광주시는 오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조정되는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박남언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지난달 29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을 갖고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그 외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형태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대응체계를 준비기와 이행기, 안착기로 나눠 관리하고, 오는 22일까지 4주동안 적용되는 '이행기'에는 고위험군 집중관리와 확진시 7일간 격리의무, 재택치료체계 등을 유지하고 대면 진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3주 동안 한시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사전 예약을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대면면회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해제되고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일부 해제됐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며 "코로나 상황이 완전 종식될 때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 광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청 임시선별진료소'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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