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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원범위를 국내까지 확대해 10개사 20개 내외의 인증 비용(시험비, 컨설팅비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해외 규격 500만 원, 국내 규격은 200만 원 한도이며 전년도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기업은 비용의 70%, 30억 원 초과 기업은 50%까지 차등 지원한다.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북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오는 5월 6일까지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국・내외 인증이 국가별·제품별로 다양하고 인증 비용도 만만치 않아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인증비 지원이 중소기업의 인증 획득과 대외 경쟁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북구는 지난해 수출기업 해외 규격 인증사업을 통해 6개 기업 9개 인증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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