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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만기 시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만 18세~만 34세의 청년 노동자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등은 가입할 수 없다.
참여 신청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16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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