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1일부터 114일인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115일이 이상인 경우 최고 금액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2배 상향된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행정 제재가 강화됐다.
또한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