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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련법령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국토교통부 권고사항 반영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오류사항 수정 사항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직선제로 일원화 ▲입주자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활성화 조항 및 공사추진 시 입주자등이 검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 마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사항 반영 ▲해킹 공격 등 사전방지를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취약 점 개선 노력 조항 마련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 연차수당 및 4대 보험 실비 정산 규정 명시하도록 해 관리비 횡령논란 사전 방지 ▲입주자 등의 알권리를 위한 선출공고, 대규모 공사추진 등 주요정보의 동별 게시판 추가 공개 의무사항 명기 등이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 등의 퇴직급여, 연차수당 및 4대 보험 등의 지급과 관련해 관리업체와 계약 시 실비정산 항목을 명시해 체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지급 금액 정산 여부 등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번 준칙 개정 취지와 방향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준칙 개정은 입주민 등의 참여와 알궐리 보장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목표로 했다"며 “이를 통해 입주자간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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