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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활동은 파주시 보육청소년과, 파주경찰서, 파주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등 민·관·경 합동점검으로 진행됐으며 금촌역, 금릉역 등 청소년들의 왕래가 빈번한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과 시민들 및 상가업주들에게 '청소년 유해환경 OUT!' 리플릿을 전달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출입이 많은 편의점, PC방, 노래방 등의 영업장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함을 알리고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시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금지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을 판매하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고용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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