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폐의약품을 버릴 땐 개인정보가 기재된 약봉투 분리해 알약만 배출하고 캡슐은 까서 안에 가루만 배출해야 한다. 약포지에 포장된 가루약은 그대로 배출하고, 안약, 바르는 물약 등 특수용기에 담긴 약은 겉포장만 분리해 새지 않도록 밀봉해야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환경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