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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며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이 이루어져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체납액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 ARS(☏1644-0704)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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