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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은 도농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월 5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기간 내 미사용시 자동 환수된다. 첫 지급은 심사일정 등을 고려해 6월 말 1·2분기분을 소급해 지급하며 사용처는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파주시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파주시(연접 시·군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온 농민으로 농작물 재배업뿐만아니라 축산업, 임업인도 신청가능하다. 단,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읍·면은 각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되고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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