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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조치된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격리 일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됐으나 정액제로 개편돼 지난 16일 이후 격리된 대상은 1인 가구 10만 원, 2인 가구 이상 15만 원이 지급된다.
시는 당초 27억 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했으나 확진자가 급증해 2개월 만에 예산 범위를 넘어섰으며 이에 4월 추경 심의 전 예산을 편성해 생활지원비 지급을 앞당길 방침이다.
이태희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일선 읍·면·동 접수처에 생활지원비 보조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의 생활지원비 지급 방식 개편으로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신속하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파주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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