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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김포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022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은 관내 주유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해 연간 휘발유 판매량 1,000㎥ 미만의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조기 설치 년수, 회수장비 종류별로 차등 지원하며 개별식 주유시설의 경우 노즐 당 최대 100만 원(최대 8대), 집중식 주유시설은 1개 설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토목·배관 공사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직영주유소와 농협, 공공기관 운영 주유소 및 회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주유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 주유소는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29일부터 4월 22일까지 환경지도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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