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지원에 나선 김포시
이창희 | 기사입력 2022-03-22 10:54:36

[경기타임뉴스=이창희 기자] 김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김포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022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은 관내 주유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해 연간 휘발유 판매량 1,000㎥ 미만의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조기 설치 년수, 회수장비 종류별로 차등 지원하며 개별식 주유시설의 경우 노즐 당 최대 100만 원(최대 8대), 집중식 주유시설은 1개 설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토목·배관 공사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직영주유소와 농협, 공공기관 운영 주유소 및 회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주유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 주유소는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29일부터 4월 22일까지 환경지도과로 접수하면 된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