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나무은행 설립 나선다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개발사업시 가치 높은 산림자원 보호 위한 관리방안 규정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1-11-12 10:45:03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가치 있는 수목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벌목되는 가치 있는 나무들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을 인허가하거나 추진하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개발사업 등으로 수목을 제거해야 할 때 사업시행자는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수목소유자와 협의하고, 나무은행에서 기증받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나무 가진 역사성과 가치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쌓아온 것"이라며 “이러한 나무들이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하루 아침에 버려지는 것은 자연환경과 나무의 가치를 생각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통과돼 나무은행이 운영되면 생태·역사·문화·학술·조경적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