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어촌 인력난 해소 나선다
농어촌인력중개센터 지정‧지원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규정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1-11-02 10:48:48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고령화 및 감염병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농어촌인력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농어촌인력중개센터를 지정‧지원하도록 규정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중개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는 현재 인력난을 겪는 농가의 인력 수급을 위해 농어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54개소를 운영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29개소가 확대돼 8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조례안은 또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매년 농어촌인력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력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도내 농어업 고용보험,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농촌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농촌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농어촌인력중개센터를 적극 활용해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5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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