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권역ㆍ반변천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의결
- 안동댐권역외 3개 하천 등 , 조건부 가결 -
이태우 leetw119@naver.com | 기사입력 2021-10-31 16:39:52
[경북타임뉴스=이태우 기자]경상북도는 지난 27일 제5회 수자원관리위원회 열고 경북도 수립‘안동댐권역(1)’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반변천 하류권역’등 2건, 16개 하천에 대해 조건부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안건은 ▷안동댐권역(1) 4개 하천 L=40km, ▷반변천 하류권역 12개 하천 L=163km 등 전체 2건이다.
위원회는 하천의 홍수량과 홍수위산정, 하천환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심의했다.
회의 결과, 자료 보완·검토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2건(16개 하천) 모두 ‘조건부 가결’로 의결했다.
안동댐권역(1) 4개 하천 건은 4개 하천 중 2개 하천이 이번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처음 포함 됐다.
이에 대해 경북 북부지역 산지부 하천의 특색에 맞게 하천구역 지정 및 하천 정비방향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반변천 하류권역 12개 하천 건은 농어촌공사 등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의 홍수조절 능력에 대한 고려와 유량-유사량 분석 등을 통해 안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홍수량 산정에 필요한 강우자료 선정과 과거 하천피해이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방설치 구간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천기본계획수립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관리와 종합적인 정비사업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수립 후 10년 단위로 재정비 수립토록 규정돼 있다.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하천재해 예방사업이나 재해위험 지구사업 등 각종 지방하천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어렵다.
또 하천관리에 있어 인·허가 시 허가가 지연되는 등 민원 발생과 수해복구사업 시행에도 영구적으로 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은 도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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