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택 중개보수 요율 인하’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도, 조례 개정 등 추진
홍대인 | 기사입력 2021-10-20 10:18:25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주택 매매‧임대차 등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증가된 중개보수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개보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의 매매·임대차 거래 6억 원 이상 구간의 요율을 세분화하고 인하했으며, 중개보수는 요율의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예를 들어 9억 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기존 요율을 적용하면 810만원 이내에서 책정되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을 따르면 450만원 이내에서 협상하므로 중개보수가 360만 원 이상 인하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택보수 요율변경 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개정된 시행규칙을 반영한 충남 주택 중개보수 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중개보수 개정 요율표》

매매

임대차

거래금액 구간표준

현행

개정안

거래금액 구간표준

현행

개정안

요율(%)

한도액

요율(%)

한도액

증감

요율(%)

한도액

요율(%)

한도액

증감

5천 미만

~ 0.6

25만

0.6

25

-

5천 미만

~ 0.5

20만

~0.5

20만

-

5천∼2억

~ 0.5

80만

0.5

80

-

5천∼1억

~ 0.4

30만

~0.4

30만

-

2∼6억

~ 0.4

0.4

-

1∼3억

~ 0.3

~0.3

-

6∼9억

~ 0.5

∆0.1

3∼6억

~ 0.4

∆0.1

9∼12억

~ 0.9

0.5

∆0.4

6∼12억

~ 0.8

~0.4

∆0.4

12~15억

0.6

∆0.3

12~15억

~0.5

∆0.3

15억 이상

0.7

∆0.2

15억 이상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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