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3일 단양군 출입기자인 A모 충남 지역신문 단양주재기인 B모씨가 C모 언론사 기자 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욕설을 해 검찰에 고소를 당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C모 기자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B모기자가 제3자로부터 입수해 지난 23일 낮12시 14분경 일면식도 없는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금요일에 시간 낼 수 있냐며, 만나자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C기자가 시간이 없다며 만남을 거절하자, 입에 담기조차 (좃*세끼,조*튼세끼,씨*놈아,개*끼야) 거북한 욕설을 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에 동승한 D모 동료 기자와 브루투스(스피커폰)로 통화내용을 함께 듣고 있었으며, 고소인 C씨 는 피고소인 B 씨 에게 옆 좌석에 동료기자 가 있으니 욕하지 말고, 이미 뱉은 욕설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해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다. 이튼날 24일 오전11시경 충북단양군 단양읍 단양군청 2층 기자실에서 고소인 C 씨 에게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고소인 C씨 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들기며 어이! 0기자 차한한 하게 이리와! 비아냥 거리며 반말을 하며, 대화도중 “야이 씹*기야! 말 *까치 하네 개*끼 씹*기 네” 라며 동료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했다며 동영상 자료 및 녹취록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언어폭력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한 반성은 뒤로한 채 또 다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B씨는 타인에게도 기자라는 직분을 이용 이러한 언어폭력을 행사할수 있다며 B씨를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B씨는 고발인 C기자가 단양군 공무원들을 상대로 취재도중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지적을 해가며 기사가 나가자 이에 불만을 품고(기자망신 다시킨다며) C씨를 만나려 했다는 후문이 일고있어 일면식도 없는 타 언론사 기자가 군 행정의 지적보도에 대한 월권행사 및 취재방해로 이어 지게 된다면 ‘정론직필’의 의 기자의 본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양타임뉴스=조진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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