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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방지 위한 차고바닥 포장 없이 4년간 방치
오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지를 5년간 임대해 공영차고지를 조성했으나, 이 차고지는 지난 2011년부터 특정 버스회사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해당 버스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규를 위반한 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버스 회사는 환경보호를 위한 차고지 바닥 포장을 하지 않은 채 지난 5년간 운영해왔다.
이에 오산시 교통행정과는 지난 2012년 MBN방송을 통해 ‘아무 이상이 없다’며 ‘임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일축했다.
또한, 오산시 관계자는 2012년도 오산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 중 국토해양부에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2010년도에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내용은 차고지와는 상관없는 일반주거지역 포장에 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오산시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본인들이 판단한 자료를 근거를 통해 ‘자갈’로 포장을 했다고 답했으나, 상급기관인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2013년 이후부터는 자갈, 채석이 아닌 ‘시멘트, 아스팔트’로 덮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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