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현장점검에서 유수분리시설 미설치 및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제곱미터이상의 차고지, 정비시설에 의무화 되어있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일교환 시 바닥에 오일이나 기타 오염원이 바닥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름받이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실행한 부분도 적발되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오산시 교통행정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시차고지를 사용, 버스운송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2014년에는 환승할인과 적자노선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조금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대표이사 및 노조위원장이 구속됐으며 추징금 22억을 선고받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면허취소 등) 관련판례벌칙규정 32의2.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오산시에서는 보조금 횡령사건과 각종 특혜의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