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61건 적발
도내 학교급식 및 쇠고기취급 업소 등 498건 검사 결과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6-24 10:43:08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도내 직영급식 학교납품 및 쇠고기 취급업소에 대해 한우유전자 및 개체식별번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건의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사례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5월 한 달간 도내 학교급식 및 음식점, 식육판매점 등 쇠고기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총 498건의 시료를 채취해 한우유전자 및 개체식별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검사는 도와 시·군 특사경이 학교급식 납품업체 267곳과 음식점, 식육판매점 등 231곳에 대해 한우둔갑 판매가 의심되는 쇠고기 부위를 선별해 검사를 실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점검 결과 한우유전자 검사에서는 전건 한우로 판명됐으나 학교에 납품된 쇠고기 중 61건에서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사례가 확인됐다.

도는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61건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지난 2008년 특사경 설치 후 한우유전자 검사를 통해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판매는 크게 줄었으나 육질이나 등급, 도축일자 등을 속이는 행위가 여전하다고 보고 개체동일성검사를 통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강력한 사법처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는 수입 쇠고기의 한우둔갑뿐만 아니라 유통 중 발생할 수 있는 육질, 등급, 도축일자 등을 허위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씻고, 축산물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체식별번호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기 위해 소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이다.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하면 소의 출생 연월일, 품종, 성별, 도축장, 도축일자, 도축검사결과, 육질, 등급 등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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