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낀 기업형 불법오락실 업주 및 변호사 등108명 검거(구속 12명)
광주 용봉·두암·하남·첨단지구 유흥가 일대 장악, 기업형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
김정욱 | 기사입력 2015-04-02 10:14:22

【광주 = 김정욱】광주지방경찰청(치안감 최종헌) 광역수사대에서는 1) ‘13. 09부터 ’14. 04까지 광주 용봉·두암·하남·첨단지구 유흥가 일대를 장악하여 불법 사행성게임장 8개소를 운영하면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광주권 조직폭력배 이○○(38세, 남) 등 조직폭력배 4명 J게임랜드 업주 김○○(51세, 남)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7명 J게임랜드 바지사장 한○○(58세, 남) 등 오락실 관련자 9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행위) 혐의로 검거했다.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평소 알고 지내던 실업주 김○○과 짜고, 바지사장 한○○에게 경찰 조사 시 실업주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토록 시킨, 변호사 최○○(42세, 남) 등 3명을 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검거하였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2,200만원을 수수한 경찰관 김○○(50세, 남)을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검거했다.

특히 1년여에 걸친 불법 사행성게임장 수사 끝에 기업형 불법 사행성게임장 8개소를 운영한 조직폭력배·업주 및 변호사 등관련자 108명을 검거했다,

그 중 용봉지구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광주권 조직폭력배 이○○ 등 12명을 구속(조직폭력배 2, 업주 6, 환전상 3, 경찰관 1)하였다.

또한 변호사 최○○, 업주 김○○과 공모하여 바지사장 한○○에게 경찰 조사 시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토록 교사한 업주 이○○ 등 5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받아 현재 추적 수사 중에 있다.

적용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환전행위)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151조 제1항 (범인도피)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131조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등 광주권 조직폭력배 4명은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7명과 공모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워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13. 09부터 ’14. 04까지 광주 광산구 하남·첨단지구, 북구 용봉·두암지구유흥가 일대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 8개소를 운영하면서 불법환전행위를 통해 7개월 간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 압수한 장부에 기록된 하루 매출이 1,100만원 상당으로가히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조직폭력배 신○○(37세, 남)은 담당경찰관에게 2,200만원의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오락실 단속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아, 단속 시 영업장을 폐쇄하여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변호사 최○○은 평소 알고 지내던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들이 경찰에 단속이 되어수사가 진행되자, 법률자문 및 수임을 명목으로 결탁하여 ‘변호인은 진실과 정의에 구속되지 않을 수 없고 진실은폐·허위진술 등에 의해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진실의무를 저버리고 ’14. 03. 30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J게임랜드 업주 김○○ 등 2명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1,000만원을 받고, 실제 실업주가 아니라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불구하고, 바지사장 한○○에게 경찰 조사 시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허위 진술하라고 시키는 등 범인도피교사 하였다.

실제 경찰 조사과정에서 업주 김○○, 이○○은 바지사장 한○○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즉시 교부, 불구속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벌금을 모두 대납했다,

구속 기소가 될 경우 구금일수에 따라 월 300만원 상당의 생활비지급을 약속하는 등,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밀함을보였지만, 경찰의 조사 단계에서 모두 들통 나게 되었다.

변호사 최○○은 위와 같은 범인도피교사 혐의 뿐만 아니라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서는안된다‘는 변호사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위 업주 김○○, 이○○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행위) 사건관련하여 바지사장 한○○의 변호인으로 선임되면서, “경찰관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을 보려면 식사라도 해야한다.”면서변호사 선임료 1,000만원에 위 교제비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행수법

(1)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관리, 환전업무의 이원화(二元化)

각 업주들로부터 지분을 투자받아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각 오락실 영업소 및 종업원 관리, 배후 환전종업원 관리로 각 역할분담을 이원화하는 수법으로단속되었을 때, 불법환전행위와 사행성게임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속칭 ‘바지사장’ 고용

이들은 단속을 대비하여 일당을 받는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고, 그 명의로 사무실, 각종 관리비 계약 등을 하여 단속 되었을 때, 마치 바지사장이실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또한 경찰 조사 시에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라. 그렇게 해주면 대가로 변호사를 고용해주고, 경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겠다. 또한 구속이 되면구속기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월 300만원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자신들의 신분을 철저히 숨겼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 및 범인도피교사 또한 경찰에 단속이 되자, 현직 변호사로부터 실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법률자문을 받고, 그 결과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로 하였다,

변호사는 바지사장에게 “자신이 입회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경찰 조사 시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해라.”라고 안심시키며 실업주인 것처럼 거짓진술을하도록 했다.

(4) 단속을 대비한 종업원 사전교육 및 대책회의 종업원들을 상대로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단속되었을 경우,실업주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바지사장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진술하라는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단속이 된 이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마치고 나온 종업원들을불러 경찰 조사내용을 확인한 후,주기적으로 향후 수사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광주권 조직폭력배들이 유흥가 일대를 장악,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다는 첩보입수하여 내사착수 했다.

’13. 03부터 1년여에 걸쳐 불법 사행성게임장 T/F팀 구성한 후, 3개소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 5개소 불법 사행성게임장 추가 인지하고,관련자 120여명의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등 통신 수사,계좌내역 분석 등 자금추적하여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 조직폭력배, 업주, 바지사장, 종업원 등 108명의 위와 같은 혐의점 밝혀냈다.

그 중 가담정도가 중한 조직폭력배 이○○ 등 12명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행위) 등 혐의로 구속하였고,이들이 운영한 불법 사행성게임장 8개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했다.

이번 사건으로 검거된 조직폭력배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하여 서로 다른 조직원들끼리 연합하여 지분을 투자한 후,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위와 같이 100여명이 개입된 기업형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단속정보를 빼내기 위해 경찰관을 상대로 뇌물을 제공하고 그 정보를 받았으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들의 존재를 철저히 은폐하였고,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사와 짜고 바지사장을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경찰은 위와 같이 조직폭력배들이 활동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배후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배후 및 유착세력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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