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조량 부족 농작물 피해 지원
농업재해 인정…오는 4월 5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고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3-29 21:20:50

▲광주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시)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광주시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5일까지 피해접수 신고를 받는다.

광주시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원예작물 수확량 감소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기상상황 및 품목별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기상과 농작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정부에 건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광주지역 평균 일조시간은 137시간으로 평년 일조시간(177시간)보다 23% 감소했다. 특히 2월에는 강수량이 111㎜로 평년(30㎜)보다 73% 증가해 딸기, 토마토 등 시설원예 작물에서 생육부진, 곰팡이병 등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시는 피해 현황에 따른 복구계획을 수립, 농림부에 보고하고 복구계획에 나설 계획이다.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농가에 농약대(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를 기준으로 채소류 ㏊당 240만 원, 과수류 ㏊당 249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