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37세,남) 등 4명은 ○○파 조직폭력배들로,’15. 2. 5경 사업자금 문제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 크레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꾀어 당구장, 주점 등지로 끌고 다니며 주먹과 당구큐대 등으로 폭행하고, 시가 7,000만원 상당의 크레인과 대출금 1,200만원을 강취했다,
그 무렵 피해자와 동업자 간에 사업자금 문제로 분쟁 중에 있다는사실을 알고 해결사를 자처, 또 다른 피해자인 피해자의 동업자를 사우나로불러내 온몸에 새겨진 혐오스런 문신을 보여주며 “너 징역가기 싫으면 그냥 합의를 해라”는 등 협박, 조직폭력배임을 과시 강제로 합의서를 작성케 한 후, 합의금 2,700만원을 송금 하도록강요하여, 전액을 강취하는 등 약 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차량에 끌고 다니면서 전후 6차례에 걸쳐 1억1,400만원 상당을 강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피해자의 차량에서 통장을 발견하고 피해자를협박,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통장 잔고를 확인 후 피해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250만원을 인출케 하여 이를 강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 후 시가 7,000만원 상당의 크레인과 중장비 담보 대출금1,200만원을 강취하고 해결사를 자청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강제로 합의서를 작성케 하는 등 1억 1,400만원 상당을 강취한 조직폭력배 3명 (구속 2명) 검거 -
- 피해자 김○○ 피해부위 -
- 조직폭력배인 피의자들의 몸에 새겨진 문신 -
- 피해차량과 동일한 차종 (크레인) -
○조직폭력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를 설득 피해를 입게 된 상세한경위와 피의자들로부터 폭행당한 부위 및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의자들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와 성명, 연령 등 확인인적사항 특정조회 후 등재된 운전면허 사진 등으로 조○○(37세,남)등 3명의 인적사항을 모두 특정하였으며,
피해정도가 중하고 도주할 우려 등을 감안하여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하던 중
광주 광산구 소촌동 피의자 조○○(37세,남)의 주거지에 은신해 있던피의자 조○○(37세,남)과 김○○(34세,남)를 검거하고 검거된 피의자들을 통해 공범 이○○(39세,남)의 소재 확인 검거 이중 혐의가 중한 피의자 조○○(37세,남) 등 2명은 구속했습니다.
○ 이들 조직폭력배들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들로 평소함께 어울려 다니며 위력을 과시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같은 파 후배인 김○○(34세,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급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차량에 감금 금원을 강취하고 겁을 먹고 모텔에 도피해 있던 피해자를 찾아내 당구장 등으로 끌고 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 종적을 감춘 공범 김○○(34세, 남)에 대해서는 현재 추적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평온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폭력,갈취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은 조직폭력배들에 대해 지속적으로단속해 나가겠으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사실을알고 있으면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 제공가능 자료
- 피해자 김○○ 인터뷰 가능 (크레인 차량 소유자 및 감금·폭행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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