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경찰, 건축물 인허가 관련 비리 공무원, 목사 등 검거
무허가 증축 사실 묵인, 공전자기록물 위작해 아동센터 등 지역공동체 인가, 보조금 지급 특혜 제공한광주시청 공무원과 이를 청탁한 수완지구 ‘J’ 교회 목사 검거
김명숙 | 기사입력 2015-03-10 16:34:00

광주광산경찰서(서장 임광문)에서는 지난 2010년 광산구청 불법건축물 일제점검에서 단속된 수완지구 소재‘J’교회 목사인 M모씨(45세,남)의 청탁을 받고 건축행정시스템에 접속, 위반사항을 삭제한 前.광산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 H모씨(50세,남, 現.광주시청 소속)와,

교회 건물을 허가없이 무단 증축, 광산구 지역공동체 협동조합 인가를 취득, 보조금(약 3천만원, 일자리창출사업 육성 사업자 지정)을 지원받아 목적외 사용한 목사 등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건축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3일 입건했다.

H모씨는 광산구청 재직 당시 위반건축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종교시설이 위반건축물로 단속되어 교회에 부속된 지역공동체 건물 인가가 나지 않자, 위 교회 목사 M모씨의 청탁을 받고, 건축행정시스템에 접속해 위반사항을 삭제, 허위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불법사실을 묵인, 특혜를 제공했다.

교회 목사 M모씨는 광산구 지역공동체인 Y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대표로, 불법 건축물 사용 인가를 받고 그로인해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광산구 지역아동센터 등 인가를 취득,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3천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6백만원 상당을 불법 증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준공검사 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시설 내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기위해 허가없이 불법 증축해 위반건축물로 단속이 되었으나, 2개월 후 담당 공무원이 허위정보를 입력해 정상인 건축물로 바꾸어 놓았다고 밝혔다.

또한, M목사는 위 종교시설 내에‘Y협동조합’등 지역공동체 협의회를 운영하며, 위 조합에서 사회적 배려계층의 건강한 노동활동 기회제공 목적 등 일자리 창출 사업 명목으로 ‘13년도 ‘마을기업사업’ 육성 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3천만원 상당을 지원받아 불법 건축물 증축에 사용하는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

광주광산경찰은 공기관 특혜성 비리와 부패 발생이 여전한 건축·건설 분야 인허가 비리, 국고보조금 비리 등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광산구 지역 아동센터 등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집행 과정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국가 혁신 과제인‘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올 한해 ‘건축·건설분야 불법 비리 특별단속’ 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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