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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된‘스카이엔젤’게임물은 시간당 1만원이 사용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았음에도, 3만원이 사용되고, 최고 50배 이상의 고액이 당첨되도록 교묘히 개·변조하고, 조작을 통해 게임이 진행되는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신종 게임물에 대한 전문성을 증대하고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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