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유사성행위)“ 마사지 ”업주 단속
김명숙 | 기사입력 2014-09-29 09:48:51

광주북부경찰서(서장 김학남)에서는 14. 9. 27(토) 00:20경, 광주시 북구 동문대로(우산동) 113번지 소재 상가(5층) 건물 3층 전체인 방실 6개를 임차하여 간이침대·샤워장 등을 구비한 후 자치구에 마사지업으로 신고 후,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신·변종 성매매(유사성행위) 인 속칭 “핸풀”을 알선한 「K○○마사지」업주 김○○(女, 47세, 북구 두암동 거주) 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하였다.

업주 김○○은 출입한 손님을 상대, 시간당(70∼120분) 3종류의 코스별(A·B·C) 화대비차별화하는 등으로, 1인당 10∼15만원의 화대비를 받고, 불법성매(유사성행위)를 알선하여, 일일 3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상가, 유흥가 밀집지역등 불법 유사성행위 및 성매래를 조장하는 “ 마사지 ” · “키스방 ” 등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집중단속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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