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內, 성매매업소(유사성해위)“ 마사지 ”업주 단속
김명숙 | 기사입력 2014-09-22 11:21:11

 광주북부경찰서(서장 김학남)에서는  14. 9. 20(토) 01:45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內(북구 동문대로 165) 상가(7층) 건물 4층(객실 10개) 전체를 임차하여 자치구에 마사지업으로 신고 후,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신·변종 성매매(유사성행위)업소에서 속칭 “핸풀”을 알선한「동○○마사지샵」업주 송○○(女, 48세, 북구 두암동 거주) 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하였다.

업주 이○○은 출입한 손님을 상대,시간당(70∼120분) 코스별로 화대비차별화하는 등으로 1인당 10∼15만원의 화대비를 받고, 불법성매(유사성행위)를 알선하여, 일일 약 4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에서는자치구 · 교육지원청 ·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및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학교 주변지역 유해업소불법 성매매 및 음란·퇴폐 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폭력 근절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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