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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소속 A 모(50) 경감이 이날 오후 1시쯤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 경감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한 대학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오후 3시 15분쯤 의료진으로부터 사망판정을 받았다.
A 경감은 자신이 담당했던 화물차 불법증차 수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편파수사를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최근 광주경찰청의 자체 조사를 받았으나, A 경감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내사종결 처리 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화물차주 2명을 지난 9일 뇌물공여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면서 또 다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동안 A 경감은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 간부들에게 수차례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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