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허위사실 문자메시지 유포자 고발
이연희 | 기사입력 2014-05-26 23:55:38

[전북타임뉴스=이연희 기자] 6·4지방선거 관련해 전주시장선거 특정 후보자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일반인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은택)는 전주시장선거 후보자 A 씨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일반인 B 씨를 26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완산구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주시장선거 후보자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핵심으로 한 장문의 문자메시지 2종을 지난 23일 어린이집 원장 및 지인 등 선거구민 78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선관위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의 공표는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는 행위뿐 아니라 재전송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저촉 수 있다"며 유권자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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