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재활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신인균 | 기사입력 2009-05-21 20:03:49

전주시(시장 송하진)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무료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욕창방지용 매트 등 총10개 품목에 대해 무료교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교부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소득인정액 120%이내)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가능하며, 이 중에서 과거에 교부받은 자(2007년도 및 2008년도)는 제외된다.



2008년도에는 예산 13,103천원으로 78명에게 재활보조기구가 무료교부 되었고, 2009년도에는 예산이 다소 감소된 12,677천원이 반영되어 재활보조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가능한 재활보조기구 교부품목은 욕창방지용 매트·방석,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등 이며,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교부품목이 제한된다.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은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여 2009.4.13~4.30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은 결과 158명이 신청하였다



이에 전주시는 각 동주민센터에 접수된 재활보조기구의 접수사항을 취합하여 5월중 교부대상자를 결정하고 6월중에 재활보조기구의 구입을 통해 교부대상자들에게 무료 교부될 예정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