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서두르세요!
| 기사입력 2009-05-03 02:27:15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이강안)에서는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운영했던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운영중이다.



이에 불법광고물 소유자가 자진신고 기간내에 법적요건을 갖추어 허가 및 신고를 완료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을 기간내에 자진철거하는 경우 불문처리하여 광고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인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광고물은 자진철거하거나 광고물 규격 및 위치 변경 등으로 인허가 요건을 구비하여 양성화 받아야 한다.



완산구에서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예상되어 불법광고물 소유주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행정대집행 등의 강도 높은 행정조치가 취해질 전망이어서 영업주들의 빠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완산구 관계자는 꾸준한 계도와 설득으로 불법광고물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가꾸어 가겠다며 불법광고물 500건 중 자진신고를 통해 양성화된 광고물은 현재 100건이다고 밝혔다.



타임뉴스:권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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