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창업중소기업 감면 차량 전수 조사 나서
| 기사입력 2009-05-03 02:21:46

전주시 덕진구청(구청장 임민영)은 27일부터 10일간 창업중소기업 감면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 120여대 차량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덕진구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은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감면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행정 전산망을 통한 서면조사와 담당자 현지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감면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미사용, 다른 목적 사용, 매각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감면 부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과세예고기간을 거쳐 추징하게 된다고 말했다.



덕진구는 앞으로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기업에 유익한 세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친 기업 세정을 실시하면서 창업 중소기업 등에 지원 되는 세제혜택 안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 지원을 받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후관리를 통한 추징 사례를 안내하고 있어 기업의 추징사례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타임뉴스:권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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