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민원1번지 꽃지컨설팅 상가' 5년만에 철거, '동답번영회, 인근상가' 환영..
충남도 '해당 법인 입점상인 등 자진철거 이행 각서대로, 미 이행시 행정대집행 후 비용청구 할 것.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4-26 17:38:10

[타임뉴스=이남열기자]2019년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내 유료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았던 주)꽃지관광컨설팅주식회사는 동 주차장 위탁관리 5년만인 금일(26일) 위법 설치된 가설건축물 상가에서 전면 퇴거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아 태안군청 및 충남도 공직자로부터 민원1번지로 지목 받았고 특히 '같은 당 소속 법인대표에게 태안군수가 특혜 인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쇄도했던 건축물로 유명하다.

금번 철거는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입점상인들이 지난 4월 초 자진해 충남도를 방문 06.25일까지 기간 유예를 요청하면서 상인 8명 전원 자발적 철거 각서를 제출한다. 충남도는 행정대집행이 예정에도 불구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20여 일 정도 집행을 유보키로 결정한다.

반면 입정상인 8명은 25일 자로 자진철거 기한이 종료되자 동 주차장 내 몽골텐트 3동을 설치하고 ’못살겠다 갈아보자‘면서 ’생존권 위협하는 충남도청 해제하라‘는 현수막을 게첩하고 동 주차장내 가설건축물 존치 주장에 내세우자 충남도는 '법치를 우선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4.04.26. 꽃지해안공원 주)꽃지컨설팅주식회사 입점상인 집회시위중 사진]

동 주차장 관리 위탁 계약 해지일은 지난해 06.30.일로 확인된다. 해지 통고를 받은 동 법인 대표는 당일(06.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을 통해 '주차장 위탁계약 연장 처분의 소'를 제소한다, 이에 동답번영회 전용득 회장은 '동 대표의 영업 지연 공작'으로 지목하고 '충남도는강력 대응해야 한다' 는 입장과 함께 인근 주민 약380여 명으로부터 연대서명을 받아 충남도에 제출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만일 동 법인이 약속한 기한내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과 함께 공유재산법 위반 고발조치 및 대집행 비용을 각 징수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사인 P씨는 양승조 후보로부터 태안군조직특보단장으로 임명된다. 충남도는 선거를 마친 익년도 3월 『주차장법』 제13조에 의거『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장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10월 조례 시행일을 공포했다. 반면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시행 4개월 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수탁자 전자입찰 공모'에 나선다.

당시 근거고 법도 없는 상황에서 전자입찰에 나선 사실을 알게된 주민들은 양 전 도지사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 더욱이 P씨는 법인서립 근거도 없었던 처지였다, 단적으로 민간인이였다고 한다. 이 전자입찰 공고와 동시 긴급 법인을 구성한 P씨는 설립 10일만에 낙찰자로 결정된다. 짜고 치는 특혜시비는 의혹이 아닌 진실로 굳어지는 순간이다.

이어 도 연구소는 같은 달 26일 동 산설 법인과 동 주차장 관리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이로서 양 전도지사의 특혜시비는 다음 선거에 악재로 작용된다.

인허가 관리권을 쥐고 있는 태안군도 특혜시비에 휘말린다. 당시『주차장법』으로는 가설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했다. 그러자 신속민원처리과 과장, 안면읍장 등이 나선 정황이 포착되면서 전국에도 없는『건축법』 제2조 정의 13호 본 건물의 부설 건축물로 적용해 약400m² (121평)가설건축물을 인가하는 편법을 동원해 이 싸움은 민선7기 4년 내내 이어졌다. 막판 2022.01월에는 가세로 퇴진 성명서 발표로 확대된다.

[2022.02.15. 동답번영회 가세로 퇴진 성명서 발표]

당시 태안군 입장은 ’충남도의 공유재산으로 건축물 승인 동의하에 허가했다‘ 는 입장을 냈다. 이에 동답번영회는 양승조 전 도지사를 상대로 중앙 감사원에 진정서를 접수하기에 이른다.

중앙감사원 감사 결과 ’충남도는 공유재산법상 동 법인의 가설건축물 신축 사용 관련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에 위법 건축물을 인허가 편법을 동원한 가세로 군수 책임으로 시선이 집중된다.

그러자 서산시 더불어민주당 일색의 기사를 작성하는 H기자 2명이 같은 당적 법인 P 대표와 밀착해 옹호하고 나선다. 이로서 이 사건은 오히려 문제를 확대하는 모양새가 조성된다. 더욱이 태안 관내 민선8기 가세로 후보 선거유세 당시 '대통령은 국민의힘 윤석열을 지지하고, 충남도지사는 김태흠 후보를 지지하나 달리 태안군수만은 더불어민주당 가세로를 지지한다'는 기괴한 선거전에 돌입한 모 씨가 인허가에 연관된 사실이 포착되면서 관습적으로 18년 간 해수욕장 유지관리에 나섰던 동답번영회 회원들과 충돌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간『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지 못한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한 의지가 없던 바는 아니였으나 동 법인 대표의 배임 및 횡령 사건 등 임원간에 민•형사 사건의 재판 등이 연이어 이어졌고 특히 대부료 납입기한 연체로 인해 정작 피해자로 보이는 주민과 입점 상인까지 고려할 수 있는 명분이 차마 없었다'는 불편한 입장도 내놓았다.

이와는 별도로 동답번영회(회장 전용득)는 '충남도 방침을 전격 수용하고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한다' 는 입장과 함께 '유료주차장 징수 조례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 면서 '관리대책 보완을 요청했다'는 주민의 입장을 전했다. 이번 대집행으로 지난 5년간 지적된 민원1번지 해수욕장을 탈피하고 새롭게 자리매김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221. 02월 KBS 시사 대세남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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