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태안군 2조5천억 해상풍력 추진 이견 제시한 피고인 박 모씨 항소 기각'
항소 재판부 가세로 군수 고발 사건 쟁점 법인 '발족' VS '설립'은 같은 뜻, '1심 재판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 등 심리 문제없다' 피고인 항소 기각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4-19 20:14:24

[타임뉴스=이남열기자]금일(19일) 가세로 태안군수로부터 공직선거법 및 정통법 위반 고발된 피고인 박승민씨 관련 사건을 담당한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고발 처분 쟁점으로 확인되는 '법인 발족'과 '법인 설립'은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면서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 등 심리에 문제없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 박 씨는 태안군 해상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및바다모래 골재채취 등 바다환경을 훼손하는 일체의 환경파괴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는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 사무총장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22.01.0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사무총장은 2조5000억원 상당의 해상풍력을 추진하고자 했던 가세로 태안군수는 ‘어민 수용성 평가 및 어족자원 적정성 및 환경 영향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MOU를 체결한 절차의 불공정 및 바다환경 파괴를 자초하는 해사채취 인가 등을 반대하고자 한 50여 어민 대표들을 모아 가세로 군수 퇴진 성명서를 군 프리핑룸을 통해 발표한다.

당시 박승민 사무총장은 성명서 발표 및 문서작성,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며 태안군수의 부조리를 밝히고자 나섰다. 이날 성명서 발표를 마친 박 사무총장은 해상풍력 관련 다음 내용의 기고문을 태안타임뉴스에 송고한다.

이어 익일 기고문이 승인되자 보도기사를 요약해 당일 성명발표장에 참석한 어민 대표와 가세로 군수 및 공직자 및 태안군 군정농단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500여 명에게 성명서 내용에 대한 안내 문자 발송에 나섰다.

당시 ▶ 발송된 문자에는『2조5천억 만리포 앞 7km 앞 2500만 평 해상풍력 군수 당선 전 계획 군수 당선 후 9일만에 법인 설립한 사태는 제2의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로 이어질 것, 등』이라는 내용이며, ▲ 카드뉴스는 문자 byte 상 글자 수가 정해진 관계로『당선자 신분으로 2018.06.22.일 태안해상풍력 설립 2조5천억 익히지(허가받지)않은 채 누구와 계획했나?』라고 요약했다.

그러나 기고문에는 보다 상세한 내용이 기록된다. ▼『가세로 군수는 2018.06.13. 경 당선된다. 당선 9일 만인 22일자 2조5000억원 사업 주체인 주)태안풍력발전 법인을 발족한다. 당시 등기부 등본 기재부에 따르면 동 법인 사무실은 태안읍내 주영아파트로 확인되었다.』라고 명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가세로 군수는 카드뉴스 부분만을 문제로 삼아『당선자 신분으로 … 태안해상풍력 설립』에 초점을 맞춘 고발취지와 함께 ‘법인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범죄혐의를 적시하고 박 사무총장을 고발했다.

고소장 접수 받은 태안경찰서는 약5개월만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그해 8월에 상당이 박 사무총장을 재판에 회부했다. 8월부터 시작된 서산지원 합의부 재판은 약12개월 경과한 23. 8월 경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끝나는 듯 하였으나 박 씨의 무죄 주장 항소장이 접수되면서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를 통해 속행됐다.

이후 8개월간 속행된 항소 재판부는 금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만일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려면 7일 내 상고장을 당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금일 무죄 주장 항소장이 기각된 박 사무총장은 ’2조5,000원에서 12조6,000억 원으로 확대된 태안군 해상풍력 추진 관련 절차의 불공정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 의지였다'라면서 '당시 가세로 군수의 당선(18.06.13.)과 동시 채 9일도 경과하지 않은 22일 주)태안풍력발전 법인이 설립된 점은 여전한 의혹‘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불과 90일 정도의 짧은 일정에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2조5천억 상당의 투자금이 결정된 점, 10.26일 5개 법인과 MOU를 체결할 당시 중회의실 문을 걸어 잠근채 이행각서 서명을 강행한 점, 등은 합리적 의혹으로 남아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시 2조5천억 상당의 관내 초유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어민조차도 전혀 알지 못한 점은 미다스의 손이 작용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사업은 가세로 군수와 같은 정당인 문제인 정부의 脫원전과 맥을 같이한다'면서 ‘2018.06.25.일 당선자 신분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이유를 지금이라고 밝혀야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같은 반투위 한 임원은 ‘문제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은 태안군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안면도 1조 원 상당의 태양광발전단지 ’아마데우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태안군은 지난 7월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면서 ‘이와 관련 탈원전 연장선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사업은 아직도 깊이 들여다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박 사무총장은 7일 내 '상고장을 제출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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