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법 애인 강간·엽기 행각 20대 징역 7년 선고..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1-30 14:36:41
[타임뉴스=설소연기자]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 내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1)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속칭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 지법 남양주 지원]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