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보]가세로.. ’낡은 관습(법령)‘ 바로잡고, 권한을 사유화 하지 않았다!..문해력 상실...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2-19 17:01:39

[타임뉴스=설소연 기자수첩]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의혹 7보에 이어,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해상풍력 추진사업은 2023년 12월 현재 12조6000천억원 사업으로 확장됬다. 이 사업 관련 해상풍력 반대 시민단체인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전지선 위원장은 "공약에도 없는 풍력사업을 불시 일방적 끌고 들어와 이해관계자인 어민을 배제한 후 여의도 면적의 126배 상당하는 해역을 찬탈하고자 하는 군수는 자신을 뽑아준 어민을 타겟으로 '대구판 돌려치기 사건' 과 유사한 공작을 진행한 것" 이라는 강경한 표현으로 응수했다.

[좌측 2023.06. 21.일 해상풍력 반투위 전지선위원장 VS 우측 2018.10.26. 해상풍력 MOU체결 중인 가세로 군수]

민선7기 초임 해를 넘긴 익년도 19년 경 해상풍력발전 타당성 조사 및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작업을 소리 소문없이 진행하던 군수는 그해 07. 26. 군수 입성 1년 차에 국제뉴스 담화를 통해 『잘못된 정책과 낡은 관습(동의어: 관례 to nomima)을 바로잡고. 어떤 특권도 자리 잡지 못하게 힘써 왔으며, 사회적 약자(Feminism)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각 집단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했다』라고 발언한 점 관련 군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에 따라 필자는 다음 ①~③안으로 분해 나열하여 군수의 난해한 발언을 해석코저 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통념상 인식되는 정론을 전제로 분석 공개코저 한다.(가세로 충남 태안군수에게 듣는다 < 인터뷰(지역)- 국제뉴스 (gukjenews.com)

① 먼저 언급된 발언 중 ‘잘못된 정책‘ 은 주어가 빠졌다. 주관적 입장 발표로 이해된다. 좀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분군 이래 28년 동안 재임한 전 군수의 정책 중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전직 군수의 정책 전반을 빗댄 것인지! 또는 전직을 비하(卑下)키 위한 프로파간다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가세로만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라는 식의 내로남불을 주장하는 것인지! 군민의 입장에서는 고개를 갸유뚱 거릴수 밖에 없다. 끝내 해석이 불가했다.

② 이어 "낡은 관습" 은 더욱 난해하다. 이 문장은 술어는 ’낡은‘ 주어는 ’관습(慣習)‘ 으로 읽혀진다. ‘낡은’ 이란 ‘오래된’ 또는 ‘묵은’ 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결과적으로 ’관습‘ 의 정의(定意)를 이해하지 못한 문해력 상실로 이해된다. 가세로 군수는 선출직이다. 국가에서 정한 법령과 국가 재산의 관리만을 위임받은 임기직. 따라서 국가 소유의 물품, 예산, 공무 등 맡은 바 사물을 배임하거나 유기하지 아니하고 남용하지 아니한 청렴, 투명, 결백만을 임기내 준수하는 기간제 한정직으로 임시직과 동일하다. 그러한 군수가 '관습을 바로 잡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법령, 제도, 도덕, 규범, 사회적 상규를 바로 잡았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인류의 서사(書史) 전반에 걸친 총체로서 5,000년 전 글이 창제된(현 시대는 정확하지 않은 가설임) 이후 성인조차 논박이 없을 정도로 공고(鞏固)한 '법률' 을 바로 잡았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항은 5,100만 명 국민 전체가 고개를 흔들어 댈 난해한 사태로서 공법인 군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③ 나아가 그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 라고 했다. 이 점은 사회상규상 의식구조에 문제점으로 확대 해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진다. 2018년10월 그는 "태안관내 13.349명의 어민 및 어업종사자를 배제하고, 연간 3.000억 원 상당의 수산물 어획고 등 생계형 조업구역인 공유수면을 찬탈해 거대기업으로 알려진 발전사와 특수목적법인(SPC) 및 대기업 등과 에너지 산업단지를 구축해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장본인이다, 초임 입성 초기부터 자본가들과 함께 행보한 군수로서 일말의 양심인 가슴에 손을 얹고 고해성사를 한들 군수도 타자도 해석이 불가능하다.(태안군제2020-1357호-2020.08.05- 2035년 태안군기본계획 p226쪽 어가+어업종사자 13.349명 참조)

군수의 발언 관련 위 3개안을 국어국문학자에게 의뢰해도 '모르쇠' 라는 반응이다. 전반적 '문해력 상실' 을 지적했다. 한편 문해력이란 '언문을 읽고 쓰는 정도를 넘어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반드시 함축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삼는다면 군수의 위 담화문 관련된 난해한 의식속에서 군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수 있다. 따라서 지난 5년간 매년 7000억 상당의 예산은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는 필자의 추론이다.

또한 그가 바로잡았다는 ’관습‘ 이란, 수렵문명에서 농경문화로 정착하기 시작한 1만년 전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된 사건의 관계' 에서 제도나 규범 중 법령에 적합한 정수(精髓)만을 추출한 총칭으로 정의된다. 즉 국가 이전 관습, 관례로 정한 규칙하에 공동체 질서를 유지했으나, 국가 태동 이후 법령 및 제도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존하는 최상의 정법(正法)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관습' 은 오늘날의 입법•사법•행정의 모태(母胎)로 불린다. 군수는 이 모태를 '바로잡았다' 라고 하였으니 그의 의식 단계가 어느 지점에서 정체되어 있는지 단박에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플라톤(기원전 424~328년)은 '관습' 중 흔히 일반 대중의 '욕구 불충족' 을 '부조리(Absurd)' 라고 했다. 그의 저서 법률을 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or 원하는 것을 이 세계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삶이 무의미하다는 괴리에서 따라오는 고통“ 으로 정의했다. 즉 절제를 덕목으로 분류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법률 nomos 1권 626a 참조)

이는 관습과 직결된다. 법률에서는 ’각 객체별 욕구의 불충족에 의한 부조리는 스스로 준수해야 할 공동체의 질서로서 도덕과 규범, 의례 내지 상규의 범위에서 자발적 품격으로 정했으며 '처분의 의미' 를 두어야 하는 관습은 법령으로 정한 것을 알 수 있다.즉 품격과 처분을 총괄해 '관습 및 관례' 라 부른다. 따라서 전세계 5대양 6대주 다문화 또는 다문명속에서도 하나의 통일된 의미(언어)로 '관습' 은 전수 계승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렀다. 수만년 검증된 인류의 자산이다. 또한 '시간과 공간' 의 상관관계 속에 차곡히 쌓여 있는 관념으로 우리는 이를 기억 또는 혼(魂 정신)이라 부른다. 순수 우리말로는 ’얼‘ 이라 하며 세계 200여 나라마다 보존할 유일한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관습’ 의 내면에는 '전통(지킬 것은 지킨다)" ‘인정(마땅히 할 일은 한다)‘ 으로 풀이되는 어원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세로 군수는 "동일기간 전임 군수 고발사건 142건 대비 117% 신장된 304건의 실적을 달성했고, 전임 0건에 불과한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다수의 정책반대 주민을 피고인석에 세워 전과자를 낙인찍는 등 " 사회적 약자를 탄압하고 제압에나선 바 있다. 따라서 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았고, 관광, 수산업 등 전통적인 산업을 보존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마땅히 할 일인 애민정신을 도외시하면서 구호로는 '관습을 바로 잡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현했다" 라는 공허한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이는 '고조선부터 태동한 한반도의 유구한 역사와 1948년 제정된 건국 뿌리인 헌법을 바로잡았다' 라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군민의 원성이다.

나아가 과거를 반추삼아 미래 지향적인 선구자 내지 귀감을 삼을만한 양태는 보이지 않느다. 이는 '문해력 상실' 이 한몫하고 있다 할 것이다. 온고지신을 새겨 기투(sich vorweg 밀고나가야 할) 해야 할 군수의 자리에서 약자인 군민을 대상으로 참소하고 그것도 모자라 언론사와 시시비비를 다투고 쟁송에 나서는 것도 부족해 군 의회 협업 대상자인 의원들과 공방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면서, 급기야 언론사 사주를 지목해 ‘사주의 개인 사업을 위해 군수를 압박하려는 저의가 다분히 숨어 있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 보도의 횟수나 강도면에서 지역의 다른 신문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라는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그러면서 부정한 정책을 비판하는 군민을 어찌 재판정에 세우고 단죄할 수 있겠는가?

군정에 가히 칭찬할 일이 있다면 무엇 때문애 찬동을 기피하겠는가! 라는 반문 내지 자성은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실시간 사실(실체)을 알릴 의무가 있는 언론사에게 그 책무를 저버리고 군정 거수기 역할에 매진을 촉구하는 양태와 무엇이 다르다 할 것인가? 그렇다면 군정비위혐의 관련 군민에게 허위보도에 나서라는 외압으로 판단된다.(진실공방을 가장한 「태안미래신문의 편파 왜곡보도」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 태안미래 (tanews.co.kr)

나아가 이날 군수는 ’낡은 관습을 바로잡았다' 라는 발언에 이어 "군민이 맡겨준 권한을 사유화 하지 않았고 군정 전반에 적용했다' 라고 했다. 본디 '군수란' 선출직 공직자임과 동시 『지방자치법』상 일체의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다.

이 매목에서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군수 개인이 사유화 할 수 있는 사물이나 권한은 군청내 단 일개도 없다" 면서 "그렇다면 애초 위임받은 국가 소유의 권리 및 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군수는 ‘무엇을 사유화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을 군정 전반에 적용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밝히라고 성토한다. 따라서 군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법인 가세로' 는 반드시 해명에 나서야 할 무거운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이상으로 8부 마칩니다.)

[2023.4.17.08.40분 태안군청 중정 앞 해상풍력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 1인 시위장면 반대에 나선 공직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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