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태안군 '몰래 녹취 E씨..녹취 가공 G씨 50억 재산 압류 후..풀어줄께 15억 내놔 !'..
2억 어장 지원금 미끼 등기사무 위임, 치매 남편 주씨 볼모 잡고, 시가 50억 재산 압류..풀어줄께 15억 내놔,,세기의 타짜 등장.. 근거지 남면 전체육회 관계자.. 전지선 근흥면 쓰레기장 관계자 E씨 공모 동기는 반투위 제명
설소연 | 기사입력 2023-09-30 12:10:29

[태안타임뉴스=기획취재]관내 허위 조작 문서로 서산지원을 통해 가처분을 인용받은 3인조는 한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15억 입금해 법적 해제해 줄께' 라는 협박에 나섰다. 피해자 전지선(반투위 위원장)씨는, G씨 부부 및 E씨 등 3인조 특수공갈 사기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300여 쪽의 문서를 형사 전문 변호인에게 제출했다. 변호인은 현재 4개 혐의로 요지 정리된다는 답변. 이에 본지는 전문가가 밝힌 G씨 부부 E씨 3인조 협박 혐의자의 4개 범죄의혹 관련 문서 및 통신기록을 입수해 연재 보도한다.

[GI씨 부부와 공모한 E씨의 활동 사진 피해자 전 씨측 제공]

▼ G씨 부부 가을 어장운영 무이자 지원금 2억 미끼 조건, 등기 사무처리 위임

전 씨 및 그의 아들은『일명 고모나 고모부로 불리는 G씨 부부는 '2억 상당의 가을 조업 운영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는 전제하에 이 사건 선박증여계약 및 등기이전 사무를 위임받는 묵시적인 계약이였습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2억 지원 조건이 없었다면 중차대한 재산권 관련 사무를 위임하지 않았지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되지!' 라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이 점은 등기사무 위임을 받은 G씨 부부도 통신대화를 통해 인정한 점이 엿보인다. △ 전씨 아들: 겁나죠 솔직히 겁나죠, (G씨에게 받을 사업자금)2억을 더 빚지냐, 아니면 2억을 빚 안지고 그냥 이 상태로 접냐! ▼ G씨: 2억이 뭔 돈이여? △ 전씨 아들; △ 그때 고모한테 말했다. 무조건 나가야 될 지출 비용들 ▼ G씨: 그러니까 어장준비 등등 지출 비용! 등을 언급하면서 '공장이고 싹 다 정리해 아주..내가 정리해 볼께' 라며 피해자 전 씨 아들이 발언하지 않은 '어장준비 등등 지출 비용' 및 '공장이고 싹 다 정리' 등 세부적인 사항을 언급한 것을 참조하면 G씨 부부는 피해자 전 씨의 사업운영 실태를 세세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확인된다.(23. 06. 16. GI씨 대화록 참조)

▼ 선박증여예약증서 사전 위•변조 조작.

G씨 부부의 공갈 사기 기획 정황으로 23. 04, 06. 자 ’선박증여예약증서‘ 제목의 출처 불명 위•변조 문서에서도 나타난다. 법률 전문가는 '만일 해당 문서를 조작 가공한 사실이 수사 시 밝혀진다면 공갈 및 사기혐의 외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 고소' 할 수 있다. 는 분석을 내렸다.

문서 조작 당일 G씨 부부는 전씨 아들과 만남을 시도한다, ▼ G씨 남편: 나 두 시에 서산 나가서 뭐 계약서 하나 써야 되는데 △ 전씨 아들: 몇시예요, 일단 이따 시간 보고서 제가 연락 드릴께요 ▼ G씨 남편: 오늘이 몇 요일이지? 목요일이다. 이번 주는 해결해야지! 라는 대화를 참조할 시 G씨 부부와 전 씨 아들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23. 04. 06. GI씨 대화록 참조)

더욱 확실한 정황은 피해자 전 씨 아들(26세)의 진술. "그날 06일 통화를 마치고 G씨의 처나 남편을 만난 적 없다. 약24일이 흐른 05. 01.일 경 우리 아버지(주 씨)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서 G씨를 만난 것이 전부" 라는 얘기. 대화 및 아들의 서술 정황으로 보아 G씨 부부는 독단적으로 ’이 서건 전말의 단초가 되는 선박증여예약증서‘ 문서를 조작 가공했다는 추론에 힘이 실린다.

▼ 선박등기 사무처리 진행 당시 전 씨 아들 인감 도용, 임의 날인 의혹

해당 위•변조 문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전 씨 아들은 05. 01.일 경 등기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G씨, 선박 수증자(전씨 아들), 증여자 부친 주씨 등 3인과 함께 태안 등기소 인근 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때 G씨 부부는 자신들이 위•변조한 ’선박증여예약증서‘ 를 실제 위임받은 선박증여계약 등기서류에 끼워 넣는다. 이날 G씨는 자연스럽게 ’갑‘ 과 ’을‘ 인감을 이용해 자신이 조작한 문서에 날인한다. G씨 부부에게 등기 사무를 위임한 전 씨 및 아들, 그리고 남편 등 3명의 피해자는 G씨 부부의 2억을 지원 받아 가을 안강망 조업을 준비코저 계획하였고, 특히 고모부 신분을 신뢰한 터에 일체의 의심을 할 수 없었다. 고 후회했다.

당시 서류 대행을 전담한 모 법무사 직원의 전언에 따르면 "문제의 '선박증여예약증서' 는 자신이 작성했고, 등기일자(05.01.)와 맞추지 아니했다' 고 서술하며 그 사유로 ’당시 G씨가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면서 '내용 자체도 G씨 주문에 따랐다" 라고 서술했다. 만난 적도 없는 04. 06. 자 G씨의 문서조작 의혹이 적발되는 순간이다.(23. 07. 17.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언 참조)

문맹인 주 씨, 2억 원 지원 조건, 일명 (주씨의 이부 여동생)고모, 고모부 등 정황을 생각하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전 씨와 그의 아들은 매우 궁벽한 처지였다. 고 한다.

▼ G씨 부부 어장운영 무이자 지원금 2억원 '언제 준다 그랬어!' 발뺌

의도했던 기획 중 일부인 가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G씨 부부는, 전 씨 아들에게 지원한다는 무이자 어장운영 사업자금 2억 원 관련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발을 뺀다.

본지는 이 사건 보도 1보에서 언급된 '2억 무이자 지원금 관련 그때 고모한테 말했다' 는 발언 중 '고모한테' 라는 의미가 어떤 진의인가? 라고 묻자 전 씨 아들은 '2억 원을 어장 사업비로 지원하는 조건에 '선박등기이전 사무처리 권리를 위임받는 자격을 획득했다' 라는 뜻으로 설명했다. 그런데도 G씨는 재산권 처분금지 압류 등 의도가 성공하자 정작 '2억이 뭔 돈이여?' 라며 생뚱맞은 얘기라는 입장을 보였다.(23. 05. 24. GI씨 대화록 참조)

▼ G씨 부부 명의 통장으로 15억 입금해! '법적처분 싹 해제해 줄께’ 범죄사실 제3자 누설

이들 부부는 1차 선박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06. 29. 자 1차 해제한다. 이어 추가 2차 가처분을 신청하고자 1차와는 다른 별건의 청구취지가 필요했다. 이에 적임자로 근흥면 E씨가 끌어들인 동기로 추정된다. 섭외를 받은 E씨는 피해자 전 씨와 아들과 식사 과정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여 그날 G씨 부부에게 긴급 전달했다. 익일(30일) 서산지원을 통해 1차와 유사한 청구취지로 재산권 압류처분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G씨 부부에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소 제기 접수를 마친 이들은 7. 4.일 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처분 인용 통고를 받으면서 15억 공갈 협박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E씨로부터 전 씨와 아들 등 3인의 식사중 몰래 녹취한 기록으로 가처분 결정을 인용받은 G씨의 부부는 가까운 S씨와 통화에서 범죄 전모로 확인되는 사실을 누설한다. ▼ 지씨: 저기 뭐 하면 내일 (부동산)팔리면 자기네가 (15억 입금 통보)하고 싶으면 할테지 .. 그런데 우리가 또 잡는(2차 가처분) 줄 알면 쟤들이 신경.. △ S씨: 또 그러지 ▼ 지씨: 땅이야 그 돈(15억)이야 되지요, 아니 그래서 내가 언니(전 씨를 의미)한테 조건이 만약 은행 쓴거 돈 갚고 조금 부족하면.. 나는 그 부족한 만큼 다시 경형이한테 다시 가처분 하겠다. 10억 만큼은 나는 또 한다. 만약에 10억이면 또 5억은 또 잡아야지! 라고 햇다. 즉 전 씨가 5억을 주면 경형이 선박에 10억을 가처분할 것이며, 전 씨로부터 10억을 못 받으면 전 씨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에 10억원 상당을 가처분해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범죄기획 의지를 은연중 드러낸다. E씨의 몰래 녹취록으로 G씨 부부가 기획한 15억은 확보했다는 자신감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23.07.15. GI씨의 처 지인 모씨 대화 참조)

▼ 한푼도 주지않은 남편 G씨 '나도 안전장치가 필요해' '이혼서류 다 취하하면 되지 뭐'

G씨 부부는 위•변조한 ‘선박증여예약증서’ 를 이용해 1차 가등기를 마친(05.01)후 1차 가등기를 해제한다.(05. 24) 해제 원인은, 주씨의 개별 부채 5억7000여 만원 상당액의 전 씨 및 아들이 상환하는 시간을 내어 준것, 전 씨와 그의 아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G씨 부부의 공갈 의도를 알지아채지 못했다. 전 씨는 신속히 신규대출을 받아 5억7천만 원 전액을 상환한다.

G씨 부부는 전 씨 남편의 부채 상환이 끝나는 06. 19. 일 통고나 상의도 없이 선박 및 부동산 등 50억 상당의 재산권 전수 법적으로 옭아맸다. 이들 부부가 간과한 사태는 주 씨의 1억6000만원 부채가 아직도 남았던 것, GI씨 부부는 일단 2차 가처분 압류를 또 다시 해제한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전 씨와 그의 아들은 태안남부수협 및 서산신용보증기금 등 G씨 부부의 볼모가 된 부친 주씨의 총부채 7억3000만 원 상환하면서 연체에 따른 고금리 등 이자 부담까지 감내해야 할 막다른 처지에 놓였다. 반면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는 일체 불가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무언가 알지 못하는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것을 인지한다. 이때 이들의 범죄 의도를 알게 되었다는 엄마와 아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탓했다.

근흥면 E씨는 "치매증상과 변별력이 전무한 전 씨 남편을 2억 미끼로 유인해 단1원도 투자하지 아니하고 50억 자산을 주무를 수 있게된 G씨 부부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동시 그 권한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공모 의혹은 여전히 자욱했다. 이와 같은 입증 기록을 검토한 사법 전문가조차 이들 3인조 특수범죄 기법에 혀를 내둘렀다.

본지는 G씨 남편을 통해 현재 의혹 내용 중 중대한 문제 관련 가)~사) 등 7개항의 질의 내용을 발송했다. 물론 위 보도내용은 E씨 및 G씨 부부 의 통신기록 및 사실확인서 가처분 준비서면 주변인 물증 제보, 법률 전문가 의견 등을 근거한 보도내용을 공지한다.

▼ G씨 부부 단1원도 투자않고 전 씨의 50억 재산 꼼짝마.

이들 3인조는 2억 지원을 미끼로 삼고도 단1원도 투자하지 않고 일부는 저녁식사까지 대접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50여 억원 상당의 재산권을 쥐락 펴락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손에 쥔다. 반면 전 씨 부부 및 아들은 부동산 및 선박 등 재산권을 상실하고 부채 20억 상당의 금융부담까지 도맡아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으로 전락한다. 법률전문가는 '전문꾼조차 이 정도의 기획 사기는 불가하다면서 3인조의 범죄혐의는고도화된 지능범죄' 라고 지적했다.

한편 피해자인 전 씨와 아들은 지인들로부터 푼수(모자라고 어리석은)라는 비난까지 받는다. 남편이자 아버지인 주 씨의 '뇌졸중, 치매, 문맹' 등 병환을 매개로 삼은 3인조 범죄혐의 대상자가 원흉이겠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면서 뒤늦게라도 인식한 점은 매우 다행이라며 전 씨는 자책했다.

G씨 부부, 남부수협 '상무 바꿔' 서산신용보증기금 '나도 담보물이 있어야지' 태안군청 수산과 '내가 아버지여 선적 원부 발급해줘' 재산권 행사 개인정보법 위반 추가 범죄

나아가 G씨 부부는 재산권 행사 및 작은아법지 사칭 등 추가 범죄혐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재산권 권리행사에 나선다. 관계 기관 담당자 전언에 의하면▲ 태안남부수협 담당: '선박 대출 상환 관련 수협 상무 바꿔' 등 권리행사 ▲ 서산신용보증기금 담당: '내가 처갓집인데 돈을 내가 대야 한다. 내가 맨바닥에 저거 할 수 없고 나도 뭔가 담보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안전장치가 그래서 내가 가처분 했다. 그래서 (전 씨 남편 주 씨의 부채 1억6000만원 상당 상환을 위해)이번에 풀어 준다. 라는 권리행사 ▲ 태안군청: 내가 주00 작은아버지여 (이 사건)어업허가내역서 발급해줘 등 행사는 개인정보법 위반이 의심된다. 이토록 G씨 부부의 재산권인 양 범죄 흔적을 드러내고 다녔다.(23. 06. 29. GI씨 남부수협 ,서산신용보증기금, 태안군청 담당자 대화록 참조)

그러면서도 G씨 부부 배짱은 두둑했다. '나는 그간 몰랐어, 아빠(주 씨를 말함)가 이혼서류 넣고 하래서 다 해서 넣고 했는데 그런 것도 다 여지가 있다. 해서 뭐 취하하면 되는 거니까?' 라며 15억 공갈사기 작업에 승기를 잡은 듯 호기까지 부리고 다녔다.(특수공갈혐의 3인 15억 공갈 협박, '근흥면 E씨 공갈 가담 의혹 FACT 체크' 3보로 이어집니다.)

한편 본지는 E씨와 통화를 시도해 '식사 중 몰래 녹취록 누구에게 전달했나, 15억 공갈 협박 당시 함께 자리했는가 등' 사실 유무 등 내용을 확인코저 하였으나 'E씨는 가족끼리 여행 중이라 차후 통화하겠다' 는 답변과 함께 전화를 단절했다.(2023. 10. 01. 10:50분~13:10분 연락없음) E씨의 '녹취기록 전달' 및 '15억 공갈 협박 현장에 함께 했다' 는 피해자 및 동석자의 서술을 기초했습니다. 나아가 G씨의 선박처분금지가처분 청구의 소제기 취지에 E씨의 진술 내용이 명백히 기록되었다는 점을 알립니다)ㅈ

타임뉴스 [기획취재]에서 입수된 서증 및 진술 등을 근거로 연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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