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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타임뉴스=박재일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밀물, 썰물의 차이가 크고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으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를 발령한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중 주의보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하는 위험예보이다. 국립해양조사원 발표에 따르면 보령지역 8~9일 고조정보 ‘주의’ 이상으로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보령해경에서는 이 기간 동안 파출소 옥외 전광판 표출, 항내 정박선박의 계류상태 점검, 크로샷 이용 선주·선장 대상 안내문자 발송, 침수차량 발생우려 슬립웨이 순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도로전광판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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