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대학 기숙사 현금 분할납부 허용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4-18 14:22:0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동구)은 18일 대학 기숙사 현금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숙사비를 현금 분할납부하거나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을 마련하여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기숙사비를 현금납부 혹은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일괄하여 납부 받고 있고 예외적으로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곳은 20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학별로 상이하지만 월평균 최소 13만2천원에서 최고 31만9천원( ‘17.4.기준, 사학진흥재단 통계)에 달하며 기숙사에 입주하는 대다수의 대학생은 등록금 납부 기간인 학기 초에 기숙사비의 한 학기 비용을 현금으로 일괄 납부해야 함에 따라 목돈 마련에 대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자가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숙사비 마련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한 번에 납부해야하는 학기 초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며 “그동안은 권고 사항이었지만 법이 통과되면 현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 대학생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의 발의에는 오세정·전희경·한선교·김석기·이철규·염동열·나경원·이은재·이종배·송희경·김정훈·조경태·이종명·박완수·정성호·박주민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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