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립유치원 특수교육 대상 유아 실교육비 지원
올해 특수교육 대상 유아 25명에게 총 108,300천원 지원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4-13 11:12:2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25명(동부 8명, 서부 17명)에게 2018학년도 의무교육비 108,300천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된 유아는 사립유치원에 배치될 경우 수업료, 급·간식비, 교재비, 현장체험학습비, 통학차량비 등 월 36만 1천원 이내의 실제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다>

보호자 신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대상 유아 진단․평가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대상자 선정 및 배치

(일반유치원 배치)

유치원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교육지원청

-교육비 지원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유치원장 신청

보호자의 사전동의

단, 특수교육 대상 유아 의무교육비는 유아학비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무상교육비 지원은 3년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을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함으로써 특수교육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며 “지원이 꼭 필요한 유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