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각종 토지 관련 과세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서구는 조사 대상 41,859필지(2018년 1월 1일 기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당 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서구청 지적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과 균형을 이루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를 제출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해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 후 내달 31일 결정․공시된다. 서구 관계자는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통해 공평 과세기준을 확립해 지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