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가설건축물 축조(연장) 신고 표시제 운영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8-03-27 16:01:5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내달부터 지역 내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표시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표시제’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다가 존치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전락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표시제 스티커’에는 신고번호, 면적, 위치, 용도, 존치기간 등이 기재되며 스티커 부착을 통해 가설건축물의 사용용도 및 존치기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신고 표시제 운영을 통해 건축주의 신고의식이 강화되고, 불법건수가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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