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병철 의원, 예지재단 관계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않기로!
유족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진실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3-20 17:17:1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박병철 의원(대덕구3, 더불어민주)은 20일 예지재단 유가족인 박장호씨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병철 의원은 “박장호는 예지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예지재단 전 이사장 고(故) 박규선의 아들로, 지난 3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마치 제가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사태에 관하여 불공정한 특위를 구성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직원인사에 개입하여 마치 특혜를 준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하여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박장호가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한 후“원래 검찰청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려 했으나, 이유가 어찌되었던 유족이 겪은 아픔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진실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여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최근 법원의 2심 판결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되고 있던 예지중고가 지난 2016년의 학사파행 사태가 반복될 조짐을 보이는 것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이 남은만큼 만학도인 예지중고 학생들은 불안해하지 않길 바라고, 중요한 것은 구성원간의 충분한 대화로 현명한 해법을 찾는 것이니 만큼 이 부분에 교육위원회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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