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교내 등의 사유지를 도로외 구역으로 분류해 교통사고 통계에서 제외해 왔다. 이에 따라 도로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유형과 피해정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의 교통사고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아파트 단지가 도로외 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 통계에서 빠지고 있다"며 “아파트 단지 내 사고에 대한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월 24일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근처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중과실 책임을 묻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최근 도로교통법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생활입법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