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사고통계에 잡힌다!
사고 유형별 분석과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에 도움 되도록 박병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3-15 11:33:1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교내 등 도로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통계에 넣어 교통사고 유형 분석과 재발 방지시스템 구축에 활용될 전망이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교내 등의 사유지를 도로외 구역으로 분류해 교통사고 통계에서 제외해 왔다.

이에 따라 도로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유형과 피해정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의 교통사고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아파트 단지가 도로외 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 통계에서 빠지고 있다"며 “아파트 단지 내 사고에 대한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월 24일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근처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중과실 책임을 묻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최근 도로교통법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생활입법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