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안 원안가결
대전시의회 본회의 통과로 공무원 당연직위원 폐지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8-01-24 14:07:2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김동섭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기존 조례에는 도시공원위원회를 15〜21명으로 구성하고 시 기획조정실장, 환경녹지국장 등 공무원 5명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공무원 당연직위원을 폐지하고, 대전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동섭 의원은 “기존 조례는 지난 월평공원(갈마지구)민간특례 사업 심사할 때 과다한 당연직 위원의 표결참여 등 사례와 같이 중요사안에 대하여 시의 의도대로 결론이 왜곡 가능성이 높다"며 “공원녹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을 심의할 때 더 많은 전문가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