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전지방보훈청 주영신 주무관, 국가보훈처 규제개혁의 새 이름 ‘따뜻한 보훈’
홍대인 | 기사입력 2017-10-30 15:23:23
대전지방보훈청 주영신 주무관
2017년 5월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행정규제개혁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다. 새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규제 개혁의 목표이념으로 세우고 다양한 추진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앞으로 한발 한발 내딛고 있다.

특히 요즘 들어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새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도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편익 증진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이른바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보훈공무원들은 하루하루 땀을 흘리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훈대상자중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보상금을 관리하여 지원하고자 한다. 보훈대상자는 대부분 고령으로 보훈급여금을 관리하기 어려워 가족 또는 친척 등이 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적용도로 유용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좌관리인을 지정하거나,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공공후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중이다.

둘째, 국가유공자의 ‘서면’ 신체검사 대상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제도를 보면, 신체검사 신청자가 생전에 상이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은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신체검사로 인하여 판정되는 등급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는 신청인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 유족이라 할지라도 신청이 불가능할뿐더러, 이미 대상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신체검사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여 사망자의 상이처가 악화되어 상이등급판정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주택 및 대부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독립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1인을 한정하여 주택 및 대부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혜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차순위 자녀들까지 공공‧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주택‧생업자금 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국가보훈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형태를 개선하는 등 보훈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여 보훈행정 규제개혁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은 곧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존의 규제를 정비하고 완화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규제를 발전하고 개선하여 더욱 많은 혜택과 예우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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