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백조, 시원한 팥빙수로 더위 안녕!
전 현장 안전관리 노력성과, 한국산업안전공단 201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확인업체 지정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8-09 17:18:3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금성백조주택(회장 정성욱)이 전국 건설현장 직원들과 함께 더위를 이기기 위한 팥빙수 데이를 진행했다.

유래없는 폭염으로 여름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설현장은 고온다습한 날씨가 곧 근로자들의 안전과 직결되기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에서는 시간제 휴식, 피크시간대 옥외작업 제한, 얼음물·식염 비치, 그늘 휴게소 설치 등 혹서기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금성백조는 2011년부터 매년 여름, 전 근로자가 함께 팥빙수를 먹으며 휴식시간을 갖는 ‘팥빙수 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정성욱 회장은 “평생 건설현장에 있었기에 혹서기 근로자들의 어려움과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안다. 해가 다르게 여름이 더 길고 더워진데다 국지성 호우가 잦아 건설현장은 그야말로 물과 더위, 이중고를 치르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 잠시나마 더위를 피해 시원하고 달콤한 팥빙수를 함께 먹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성백조는 이처럼 연중 현장 안전관리에 노력한 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2017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되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 중 직전 3년간 평균 산업재해율이 낮은 상위 20%를 지정하는 것으로, 금성백조는 2년 연속 상위업체로 평가받았다.

지정된 업체는 향후 1년간(’17.8.1.∼’18.7.31.) 착공하는 모든 건설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사·확인하고, 안전공단의 심사·확인은 면제받는다.

건설업 중 높이 31미터이상 등 고위험 건축물 공사를 착공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받아야 한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제도는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은 건설사에 대해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심사·확인하도록 하여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시행되고 있다.

한편 금성백조주택은 지난해 대비 8계단 상승한 2017 시공능력평가 52위를 달성하였고 올해 충남 보령 명천 예미지(1차)를 성공적으로 분양하였다. 8월에는 보령 명천 예미지(2차, 517세대)와 경남 삼천포 예미지(재건축, 일반분양 292세대)를 분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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