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인사청탁 금지문화 확산으로 인사 신뢰도 향상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7-31 10:13:1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17년도 하반기 교원(교육전문직) 인사시기에 대비해 채용, 승진, 전보,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와 관련한 인사청탁을 금지하고 금품·향응·편의제공 및 특혜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올해 3번째로 9월초 교원(교육전문직) 인사발령 한달전부터 교원인사와 관련한 잘못된 관행을 금지하고 각종 인사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1번째(6.1. 부패 취약시기 청렴주의보 발령), 2번째(7.10. 여름철 휴가기간 청렴주의보 발령)

또한, 인사와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대해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시교육청 홈페이지나 모바일(휴대폰)에서 ‘헬프라인 익명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부조리신고센터 직통전화 ☎(042) 616-8196로 신고할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인사예고제를 시행하고 인사 발표를 조기에 추진해 안정적인 학사운영과 인사업무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인사운영의 기준과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사모니터링으로 인사업무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교원(교육전문직) 인사에 대한 ‘청렴주의보’ 발령을 통해 교직원들이 인사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의 계기가 마련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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